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5121701070621083001
국가비상사태에 대한 판단은 결국 직권상정 권한이 있는 국회의장이 판단할 몫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부장판사 출신인 황정근 변호사는 “직권상정이 가능한 비상사태인지에 대해서는 제3자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 행위를 할 수 있는 주체가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5121701070709040002
긴급재정·경제명령 발동과 관련해 전문가들의 판단은 엇갈린다. 정 의장 판단처럼 대체로 민생법안은 대상이 아니라는 견해지만 다른 의견도 있다.
부장판사 출신인 황정근 변호사는 “긴급재정·경제명령은 제3자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행위 주체인 대통령이 판단하면 존중되어야 한다”며 “국회 승인 절차가 있어 최종 판단은 국회가 내린다”고 말했다. 허영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는 “헌법 76조에 따라 대통령이 관련 법안 처리가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로 보고 이를 확신한다면 발동할 수 있다”며 “대통령의 정치적 판단이고 국회에서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가 찬성하면 통과된다”고 밝혔다.
- 문화일보; 인터뷰 2015년 12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