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연관 밝혀지면 선거관여죄 중 최악”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사안”
“‘선거 관여죄 중 최악’으로 비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명수사·선거개입’ 사건으로 전·현직 청와대 관계자들이 기소된 가운데 대법원 재판 연구관을 지낸 황정근(사진) 변호사는 “대통령도 연관돼 있을 경우 헌법재판소도 중대 사유로 바라볼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황 변호사는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과 헌정 사상 처음 탄핵 심판에 오른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사건의 가장 큰 차이점은 ‘선거의 결과가 바뀌었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황 변호사는 10일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공소장 내용에 따라 재판 과정에서 선거 개입 공모 사실이 밝혀질 경우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황 변호사는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공무원 선거범죄에 한해 공소시효를 6개월에서 10년으로 늘린 이유도 공직자의 선거 개입 문제를 중대 사안으로 바라본다는 점을 뜻한다”며 “조직적인 부정선거를 기획·실행한 것으로 확인되면 선거 결과 자체를 왜곡시킨 엄청난 범죄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황 변호사는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이 노 전 대통령 탄핵사건 당시의 ‘선거개입’과 가장 큰 차이점으로 선거 결과가 바뀐 점을 꼽았다. 황 변호사는 노 전 대통령은 재임 중이던 2004년 “국민이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해주길 기대한다” “대통령이 뭘 잘해서 열린우리당이 표를 얻을 수만 있다면 합법적인 모든 것을 다하고 싶다”고 말해 ‘선거중립의무 위반’으로 탄핵심판을 받았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했지만 대통령직에서 파면될 만큼 중대한 사유가 될 수 없다”며 탄핵안을 기각했다.
황 변호사는 “노 전 대통령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으로 탄핵 소추되긴 했지만 형사 처벌 대상은 아니었다”며 “현행법을 선언적으로 위반했어도 선거 결과가 바뀐 사례는 아니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