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근(59·사법연수원 15기) 법무법인 소백 변호사는 "'양형부당'이라는 것은 결국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15호 소정의 항소이유인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는 것을 네 글자로 축약해 표현한 실무상 용어"라며 "그렇게만 주장하면 족하지 구체적인 이유를 굳이 기재해야 할 근거는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대법원은 2002모265 결정에서 피고인들이 항소이유서에 '원심판결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억울한 판결이므로 항소를 한 것'이라고 기재해도 항소심은 이를 1심 판결에 사실 오인이 있거나 양형부당의 위법이 있다는 항소이유를 기재한 것으로 선해하여 항소이유에 대해 심리를 하였어야 옳았다고 판시했다"며 "대법원이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해서는 관대하게 보고 검사의 항소이유서는 달리 보고 있는데, 양자를 달리 볼 합리적 이유가 없으므로 어느 쪽이든 법리를 통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top of page
게시판
기능을 테스트하려면 라이브 사이트로 이동하세요.
[법률신문] ‘양형부당 이유 구체적 기재’ 대법원 판결 놓고 법조계 논란 (2020-07-16)
[법률신문] ‘양형부당 이유 구체적 기재’ 대법원 판결 놓고 법조계 논란 (2020-07-16)
댓글 0개
좋아요
댓글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