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59284
황정근(59·15기) 법무법인 소백 변호사는 "선출직이어서 문제는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현직 판사의 청와대행 금지'와 같은 맥락"이라며 "판사가 사표를 내고 한참 후에 출마하면 몰라도, 최근 사례처럼 퇴직 후 곧바로 출마하면 현직에 있을 때 정당과의 교섭 가능성이 있어 문제"라고 지적했다. 황 변호사는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지만, 제한의 필요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제한이 합리적이고 요건에 맞는다면 제한할 수 있다"며 "2년 간 출마 제한은 나름 합리적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