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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법 48조 6항 신설은 '반성적 고려'
황정근(58·사법연수원 15기) 법무법인 소백 변호사는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과거 헌재의 결정과는 사례가 달라 관련 판례가 없는 셈이기에 이번에 헌재가 새롭게 판단할 문제"라며 "국회법 제48조 6항 단서의 예외조항은 본인이 원할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해석해야 하기 때문에 오 의원 사건에 적용될 수 없다"고 말했다.